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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의 대상
창업의 정의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함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사업을 말함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상 창업사업계획 승인대상 업종
제조업
광업
건축, 엔지니어링 기타 기술서비스업
정보처리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법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창업지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업종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상 적용대상 사업자
사업개시일부터 7년이내이며 공장등록증을 보유하지 아니한 창업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창업구상과 업무 흐름도
창업구상과 업무 흐름도
1.창업준비절차
사업구성
사업핵심요소결정
업종 및 사업사이쳄 선정
사업규모 결정
기업형태 결정
창업멤버와조직구성
기타 사업 핵심요소 결정
사업타당성 분석
사업계획서 작성
회사설립절차
사업인·허가 및 신고
법인 설립 동기
법인 설립 신고
사업자 등록 신청(개인)
공장설립 및 자금조달절차
공장설립 기본계획 수립
창업사업계획서 승인
공장 입지 선정
공장 입지 승인
공장건축
공장설립 완료보고 등
필요시 동시 수행
설비설계
시설발주
시설설치
융자신청
융자승인
자금인출
개업준비절차
인력충원 및 훈련
조직구성
생산
원 부자재 조달
시운전
시제품 생산
공장등록
공장설립완료 보고 등
부동산 등기
관리
회사 규정 제정
장부 및 서식 제정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고용보험 신고
산업재해보험 신고
의료보험 신고
기타 대외기관 신고 등
영업
영업체계 확립
시장개척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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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041-746-5114(민원콜센터 ☎14-2217,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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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041-746-5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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