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원내용
-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자격 부여
- 예비사회적기업 신규고용인원에 대하여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 일부(9.0%)를 지원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자격 부여
- 경영컨설팅 및 정보제공 등 경영지원
- 공공기관에 예비사회적기업 제품·서비스 우선구매 홍보 지원
-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제품전시회, 각종 판촉행사 등 참여기회 제공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더라도 일자리창출사업(인건비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은 별도의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되어야 지원
지정절차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후,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지정 신청시 유의사항
- 계절적·일시적 업무로 지속적·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단체) 제외
- 고용노동부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일자리사업에 참여하였다가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으로 제재처분 받은 기업(단체)은 심사시 감점적용
- 개인사업자인 경우 제외
- 의료법인 및 학교법인은 제외(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법인 및 학교법인 부설기관은 지정 가능)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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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 사회적경제팀 (041-746-6026~8 / Fax 041-746-6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