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체의 수출활동에 필요한 통역, 번역 서비스 제공으로 수출에 따른 애로사항 해결
50업체
40백만원
도내 본사·공장 소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 제조업체 중 전년도 수출액 5백만$ 미만 중소기업
2014년 하반기 부터는 통상포털 시스템을 통해서만 사업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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