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사업목적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 및 수출대금 회수곤란 등 수출 관련 위험을 제거하여 안정적인 수출활동 보장
사업량
60업체
사업비
100백만원
지원대상
도내 본사·공장 소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 제조업체 중 전년도 수출액 1천만$ 미만 중소기업
추진방법
한국무역보험공사 대전충남지사 위탁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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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해당기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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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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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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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결과보고
지원 내용
- 업체당 연간 200만원 한도
- 14개 보험종목 중 환변동보험,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선적후), 수출보증보험, 수출기반보험 등 수출관련 종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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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국제통상과 통상지원팀 (041-635-3362)
2014년 하반기 부터는 통상포털 시스템을 통해서만 사업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