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사업목적
수출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적극적으로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지원하여 수출 저변 확대 및 수출역량 배가
사업량
16회, 100업체
사업비
700백만원
지원대상
- 도내 본사·공장 소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 제조업체
이노비즈, 벤처 등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OEM 방식으로 타 시·도 제조업체를 활용하여 제품생산 시, 충남소재 원청업체의 브랜드를 사용하고 수출실적이 충남으로 잡히는 경우에는 참가자격 부여
지원횟수
업체당 연간 4회 이내(최대 6회)
지원절차
- 모집공고
- 업체신청
- 시장성평가
- 업체선정
- 준비
- 수출상담
- 사후관리
- 수출계약 성사
업체선정
- 경쟁력 있는 업체 발굴 세부 심사기준 마련
- 자격심사, 현지시장성조사, 유망 중소기업 지정서, 특허·인증 등
추진절차
- 현지 기업(바이어·투자자) 사전 섭외 1:1 상담 주선
- 상담장 임차 및 현지 이동차량 및 개별 통역 제공
- 해외시장진출 가능성 등 사전 시장조사비, 사후관리(일정기간)
- 업체당 1인 항공료 40% 지원
- 현지바이어 리스트 제공 및 마케팅기법 지도·지원
- 업체부담 : 숙식비 전액, 항공료 60%, 도 지원 외 추가발생 비용
문의
-
도 국제통상과 통상지원팀 (041-635-3360)
2014년 하반기 부터는 통상포털 시스템을 통해서만 사업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