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목적
예비창업자에 대한 종합컨설팅으로 안정적 창업을 도모하고 영세한 소상공인의 경영개선 지원으로 경쟁력 제고
지원규모
1,250억원(상공인1,200억원,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충남 청년 CEO 교육 수료자 50억원)
지원대상
- 도내에 사업장을 둔 자영업자 (단, 재보증 제한업종은 제외)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소상공인으로 도내 사업장을 둔 자영업자
-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업체 - 청년창업자
지원한도
- 창업 30백만원, 경영개선 30백만원
- 충남형 사회적기업 및 충남청년 CEO교육 수료자 : 50백만원
지원금리
일반시중금리 (道에서 1.75% ~ 2.0% 이자 보전)
대출기간
2년 거치 일시 상환, 1년 거치 2년 균분 상환
접수
충남신용보증재단 논산지점
신청서 다운로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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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기업지원과 자금지원팀 (041-635-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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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신용보증재단 논산지점 (041-733-7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