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시설 자동화, 정보화, 기술개발 등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첨단산업으로서의 사업전환 또는 창업지원 등 시설투자 촉진
1,300억원(중소기업육성 기금)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제조업 전업률 30%이상 공장)으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거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거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기업, 또는 지식산업센터 건설산업자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기업 사업자 등록 또는 공장 등록일로부터 3년 초과한 기업 등
연리 4.0%(변동금리)
연중(자금 소진시 마감)
(재)충남경제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