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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논산딸기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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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논산딸기축제 기간 중 식품위생법 영업신고 대상 안내

조회수766
  • 부서명 : 딸기축제기획단
  • 2019.02.08

1. 영업신고기간 : 논산딸기축제기간 -'19. 3. 20~3. 24(5일간)

2. 대상업종 : 일반음식점(향토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음식자동차영업(푸드트럭), 즉석판매제조가공업

3. 영업신고조건 : 기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를 한 업소

4. 무신고 영업자 조치 : 고발



붙임 :  1. 관련공문 1부

          2. 딸기축제 영업 구비서류 1부

          3. 식품영업신고서(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1부

          4. 즉석판매 한시적 영업신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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