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논산딸기축제」
딸기 특구관 대형 천막 설치 용역 공고
1. 사 업 명: 2016년 논산딸기축제 대형 천막 설치 용역
2. 행사개요
○ 행사기간: 2016. 3. 30.(수) ~ 4. 3(일) 5일간
○ 행사장소: 논산천둔치 딸기축제행사장내
○ 행사내용: 논산딸기축제 홈페이지 참조
3. 딸기 특구관 대형 천막 설치 대행 금액 : 13,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4. 신청자격 : 다음요건을 모두 구비한 업체
○ 공고일 현재 논산시에 주소를 둔 해당분야의 사업자 등록을 필한 사업체
(텐트 제조업 및 임대업)
○ 최근 3년 이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축제, 문화, 예술, 체육 분야에서 몽골텐트 또는 대형천막을 임대한 실적이 단일 계약건으로 1천만원 이상인 업체이어야 함
5. 입찰 전 유의사항
○ 관내업체에 고른 분배를 위하여 관련 사업(대형천막 설치, 행사장 부스 임차)은 동일업체 낙찰은 불가하며(※후순위 업체가 없을 때에만 낙찰 가능), 1개 업체만 입찰하여도 입찰은 유효한 것으로 간주함
○ 딸기 특구관 대형천막을 자가보유한 업체가 시안을 제출하여 통과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 임대업체 결정일에는 시간을 엄수하여 관련서류를 지참하고 지정장소에 도착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 입찰시 입찰순서는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논산딸기축제추진위원회에서 정함
○ 사업자 결정 후 일주일내에 현물점검을 실시하며 내용이 다를 경우 차순위자로 자동 결정됨
6. 사업내용
○ 모집분야: TFS 천막 설치
- 딸기 특구관 대형 천막: 1식 (25×20m 정도로 500㎡ 이상)
- 27,000원/㎡×500㎡=13,500,000원(27,000원/㎡×3.3058=89,256원/평)
○ 딸기 특구관 대형천막은 외관상 깨끗하고 상태가 양호해야 함
○ 딸기 특구관 대형천막은 환기시설이 포함되어야 함
○ 계약업체는 지정기한 내 논산천 둔치 지정한 장소에 모든 설치를 완료하고 적절한 유지관리를 해당 업체에서 하여야 하며, 분실 및 파손시 해당업체의 부담으로 함
○ 설치기한: 2016. 3. 21(월) 12:00까지
7. 신청접수
○ 접수기간: 2016. 2. 26(금) 09:00 ~ 18:00 (18:00이후 접수 불가)
○ 제 출 처: 충남 논산시 부적면 백일헌로 3번지
논산시농업기술센터 2층 딸기축제기획단
○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접수(우편, e-mail 접수 불가능함)
○ 제출내용: ① 대형 천막 설치 용역 참가신청서 및 서약서 각 1부<서식1><서식2>
② 대형 천막 시안(딸기 특구관) 1부.
③ 실적증명서 1부.<서식3>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지방세 및 국세완납증명서 각 1부.
⑥ 대형텐트 구입 및 제작에 필요한 자재 구입 세금계산서(국세청자료) 각 1부.
※ 참가신청서 및 시안을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8. 낙찰자 결정방법
○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제출한 서류를 분석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가 다수일 경우 추첨에 의한 낙찰 방법으로 결정
○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9. 추첨 및 임대사업체 결정
○ 추첨 및 결정일: 2016. 2. 29(월) 16:00
○ 장 소: 논산시농업기술센터 2층 상황실
○ 입찰방법: ①번부터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차순위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지참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1부.
- 신분증(대표자 참석시), 위임장 및 신분증(대표자 불참시)
○ 선정된 업체가 5일 이내 계약에 응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 업체와 계약
※ 차순위 업체가 다른 관련 사업(행사장 부스 설치)의 임대 사업자로 결정되었을 경우 후순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며, 후순위 업체가 없을 시에만 차순위 업체와 계약 가능함
10. 유의사항
○ 접수된 신청서 및 입찰서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축제추진위원회에 귀속됨
○ 허위 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응모한 경우 실격 처리함
○ 축제추진위원회는 선정업체의 내용을 수정 또는 추가할 수 있으며 선정업체는 변경된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야 함
○ 모집 내용에 없는 사항은 축제추진위원회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 041-746-8389)으로 문의바람
※ 신청서 및 기타서식은 첨부파일 확인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