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논산시 홈페이지에서 제공된 자료 중에서 논산시가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거나 자유이용 허락 표시에 대한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저작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제1유형 | 제2유형 | 제3유형 | 제4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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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위 규정에 따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이 부착된 공공저작물은 제1유형의 경우 출처표시만 하면 자유이용이 가능하나, 제2유형은 상업적 이용을, 제3유형은 변경 이용을, 제4유형은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니, 반드시 그 이용조건을 확인하신 후 해당 이용조건의 범위 안에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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