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원근거]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지원대상]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또는 유족 ※ 명예 수당은 관련자 본인만 지급
-생활지원비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월 소득액이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지급
( - 단, 사망으로 인해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된 경우 중위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가목 및 다목,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액]
-생활지원비(월 10만원), 명예 수당(월 6만원), 장제비(사망 시, 100만원)
( - 생활지원비와 명예 수당 간 중복지원 불가(조례 제6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