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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 반송에 따른 공고

조회수434
  • 부서명 : 총무
  • 2023.02.23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장애인복지법」제83조의2

(청문)에 의거 장애 진단 기한 초과로 장애등록 취소처분 사전 통지서(청문실시)를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대상자에게 송달 불가능한 경우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제목 :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 반송에 따른 공고

나. 법적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8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라. 공고기간 : 2023.02.21. ~ 2023.03.07.

마. 문 의 처 : 포항시 남구 상대동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팀 장애인복지담당 (☎

054-270-6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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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32987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내동) 대표전화 ☎1422-17 / 당직실 ☎041-746-5700~2 | FAX. 041-746-5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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