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장애인복지법」제83조의2
(청문)에 의거 장애 진단 기한 초과로 장애등록 취소처분 사전 통지서(청문실시)를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대상자에게 송달 불가능한 경우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제목 :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 반송에 따른 공고
나. 법적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8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라. 공고기간 : 2023.02.21. ~ 2023.03.07.
마. 문 의 처 : 포항시 남구 상대동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팀 장애인복지담당 (☎
054-270-6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