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역의 현안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연산면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주민자치 활동에 참여할 주민자치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1. 접수기간 : 2023년 01월 05일 ~ 2023년 01월 10일 09:00~18:00
2.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
가.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나.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읍·면·동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다. 읍·면·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라. 읍·면·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 결격사유 : 「공직선거법」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자와 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3. 접 수 처 : 연산면 주민자치회 사무국
4.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 제출(대리접수 및 우편접수 불가)
5. 제출서류
- 개인 모집 : 위원 신청서(서식1), 개인정보 동의서(서식2)
- 단체 추천 : 위원 신청서(서식1), 개인정보 동의서(서식2),
단체 추천서(서식3)
6. 선정결과 :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7. 문의사항 : 연산면사무소(☎ 041-746-8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