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논산시

연산면 주민자치회 추가 위원 공개 모집 공고

조회수594
  • 부서명 : 총무
  • 2022.12.29
「논산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역의 현안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연산면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주민자치 활동에 참여할 주민자치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1. 접수기간 : 2023년 01월 05일 ~ 2023년 01월 10일 09:00~18:00

2.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

가.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나.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읍·면·동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다. 읍·면·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라. 읍·면·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 결격사유 : 「공직선거법」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자와 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3. 접 수 처 : 연산면 주민자치회 사무국

4.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 제출(대리접수 및 우편접수 불가)

5. 제출서류

- 개인 모집 : 위원 신청서(서식1), 개인정보 동의서(서식2)

- 단체 추천 : 위원 신청서(서식1), 개인정보 동의서(서식2),

단체 추천서(서식3)

6. 선정결과 :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7. 문의사항 : 연산면사무소(☎ 041-746-8733)
출처표시 논산시청이 창작한 연산면 주민자치회 추가 위원 공개 모집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 32987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내동) 대표전화 ☎1422-17 / 당직실 ☎041-746-5700~2 | FAX. 041-746-5699

COPYRIGHTⓒ2018NONSAN CITY.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 WEB 접근성 웹와치(WebWatch) 2022.10.17~2023.10.16

논산통합캘린더

논산의 일정을 한곳에!

닫기

모든!홈페이지를 한/눈/에!

논산시의 모든 패밀리 홈페이지를 안내합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