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니,
희망하는 농가는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 2023. 4. 7.(금)
2. 신청방법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및 신청서 작성
3. 제출서류
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서 1부. (방문작성)
나. 농업경영체 등록증 1부.
4. 신청대상
①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필수)
② 외국인계절근로자 숙소를 구비완료한 고용주 (필수)
※ 추후 숙소점검 예정이며, 비닐하우스·컨테이너·창고 개조숙소 등은 부적합숙소이므로 신청 불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