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업 보호장비 지원으로,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2023년 농작업 보호장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니, 희망하는 농가는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 2023. 4. 19.(수)
2.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및 신청서 작성
3. 사업내용 : 방제복(작업복), 마스크, 차광모자 또는 보안경으로 구성된 농작업 보호장비 1세트 지원
4. 지원단가 : 금65,000원/세트 (보조금 80%, 자부담 20%)
5.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논산시 거주하는 농약살포 방제작업 실시 농가
붙임 사업 시행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