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논산시 자치
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 04. 26.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논산시장(참조: 자치행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2)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 사항 등
나. 의견제출할 곳
- 주 소: 우)32987 /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논산시청 자치행정과(새마을자치팀)
- 전 화: 041)746-5242 / 전자우편: tea1031@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전자우편, 직접방문
<입법예고 기간: 2023. 04. 05. ~ 2023. 0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