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 2023. 04. 04. ~ 2023. 04. 17. (14일간)
나. 제출장소
- 논산시 빛공해 방지업무 담당부서(☎041-746-5515 / FAX 041-746-5519)
1. 논산시는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방사등으로 인한 국민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인공조명을 친환경적으로 관리
하기 위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 본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
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