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의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해 불법투기 단속 고정형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사업명: 2023년 노성면 쓰레기 불법투기단속을 위한 고정형 CCTV 설치 행정예고
2. 공고 및 의견제출기간: 2023.03.22.~ 2023.04.13. (20일간)
3. 제출방법: 방문, 우편 및 팩스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