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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2023년 노성면 쓰레기 불법투기단속을 위한 고정형 CCTV 설치 행정예고

조회수281
  • 부서명 : 총무
  • 2023.03.22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의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해 불법투기 단속 고정형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사업명: 2023년 노성면 쓰레기 불법투기단속을 위한 고정형 CCTV 설치 행정예고

2. 공고 및 의견제출기간: 2023.03.22.~ 2023.04.13. (20일간)

3. 제출방법: 방문, 우편 및 팩스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
출처표시 논산시청이 창작한 2023년 노성면 쓰레기 불법투기단속을 위한 고정형 CCTV 설치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 32987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내동) 대표전화 ☎1422-17 / 당직실 ☎041-746-5700~2 | FAX. 041-746-5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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