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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조회수571
  • 부서명 : 총무분야
  •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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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부기간: 2021. 9. 16. 9. 30.


  ❍ 납 세 자: 61일 현재 주택, 토지 소유자


납부방법


직접 납부(통장 신용카드 이용 가능)


  -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직접 방문 납부 /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


  -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 이용하여 부과내역 조회 및 납부


계좌이체 납부


  - 고지서 앞면에 기재되어 있는 가상계좌로 입금(농협)


  - 전자납부번호를 지방세입계좌로 활용하여 계좌이체


자동이체 납부


  - 금융기관에 신청한 자동이체 계좌 또는 신용카드에서 납기 내 자동이체


인터넷 등을 이용한 납부


  - 위택스(Wetax) 납부: http://www.wetax.go.kr


  - 금융결제원을 통한 납부: http://www.giro.or.kr


 

기타 안내사항 *



  ❍ 납세자께서는 기한 내에 납부하여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청 세무과 및 연무읍 총무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 의 : 논산시청 세무과(041-746-5452, 5453,) 및 연무읍사무소 총무부서(041-746-8546) 





출처표시 논산시청이 창작한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 32987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내동) 대표전화 ☎1422-17 / 당직실 ☎041-746-5700~2 | FAX. 041-746-5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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