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한: 2023. 5. 26.(금)까지
○ 지원자격 및 요건
- 지급대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지급대상 농지 및 초지에서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지급대상농지
• 지역축제·체험·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 가능한 농지
• 경관작물 식재면적이 마을단위(지구) 또는 필지별로 집단화된 농지
- 집단화 최소면적 기준에 부합하는 농지
• 경관작물 2ha 이상, 준경관작물 10ha 이상
○ 지원한도 : 농업인 30ha,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50ha
○ 지원단가
- 경관작물 170만원/ha, 준경관작물 100만원/ha, 준경관초지작물 45만원/ha
※ 대상작물
(농지)경관작물 : 갓, 구절초, 국화류, 꽃양귀비, 꿀풀(하고초), 달맞이꽃, 라벤더, 메밀, 유채, 자운영,
코스모스, 해바라기, 헤어리베치, 감국, 안개초, 끈끈이대나무, 백일홍, 설악초 등
(농지)준경관작물 :밀, 보리(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청보리 등), 연꽃,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호밀 등
(초지)준경관초지작물 : 경관, 준경관 작물 중 사료작물로 활용이 가능한 작물 및 목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