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에 취약한 청년들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납부한 보증료 지원
2023. 1. 1. 이후 보증보험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 지원
수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www.gov.kr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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