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1.10.(월) 06시~21시 충청남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어 알려드립니다.
| 2022.1.10(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안내
□ 시행지역 : 충청남도 전역
□ 시행일시 : 2022. 1. 10(월). 06시 ~ 21시
□ 조치내용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 대 상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단속방법 : 무인 단속카메라
- 과 태 료 : 1일 10만원
- 제외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상이등급) 차량, 영업용 차량, 저감장치 장착불가차량, 저공해 조치 신청차량 등
▷ 사업장 및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등 가동시간 단축 및 조정 실시
▷ 외출은 가급적 자제,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기 및 대중교통 이용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