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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2022.1.10(월). 충청남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안내

조회수716
  • 부서명 : 탄소중립정책
  • 2022.01.10
022.1.10.(월) 06시~21시 충청남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어 알려드립니다.



| 2022.1.10(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안내

□ 시행지역 : 충청남도 전역

□ 시행일시 : 2022. 1. 10(월). 06시 ~ 21시

□ 조치내용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 대 상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단속방법 : 무인 단속카메라

- 과 태 료 : 1일 10만원

- 제외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상이등급) 차량, 영업용 차량, 저감장치 장착불가차량, 저공해 조치 신청차량 등

▷ 사업장 및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등 가동시간 단축 및 조정 실시

▷ 외출은 가급적 자제,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기 및 대중교통 이용 협조
우) 32987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내동) 대표전화 ☎1422-17 / 당직실 ☎041-746-5700~2 | FAX. 041-746-5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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