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용부담금이란?
물이용부담금은 금강수계 상.하류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금강의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대청호 금강 본류에서 물을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가 물 사용량에 비례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
- 상류지역 - 재산권 제한에 다른 주민지원사업, 수질개선사업 시행
- 하류지역 - 맑은 물 사용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을 부담
물이용부담금은 누가 내나?
대청호 금강 본류 구간에서 취수한 물을 공급받는 지역 주민들 금강 본류 물을 사용하는 논산시, 공주시, 천안시, 아산시, 논산시, 부여군 등이 해당 됩니다.
물이용부담금은 어떻게 쓰이나?
-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비 지원(하수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등)
- 주민지원사업(상류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 생활개선 등)
- 수변지역토지매입, 수변녹지조성(인공습지, 녹지대 조성)
- 상수원 수질개선(청정산업 지원, 오염하천 정화사업 등)
물이용부담금은 어떻게 관리되나?
- 물이용부담금으로 금강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하여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협의, 조정 기획예산처 협의,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군 수질개선 사업에 지원됨
물이용부담금 부과 방법 및 단가
- 물이용부담금은 매월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에 병기 고지
- 부과율 : 현재 1톤당 170원
단가는 2년마다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기금의 용도에 소요되는 재원을 고려하여 결정된 후 조정됨
기타 문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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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맑은물과(041-746-6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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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관리위원회(042-865-2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