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개업소와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시키고자 식품진흥기금을 융자 지원해 드립니다.
융자대상사업
-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시설(HACCP 등 지원 포함) 개선
- 모범업소 및 좋은식단 실천 우수업소 위생시설개선
- 향토특색음식(전통식품) 육성에 필요한 시설개선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시설개선
- 집단급식소(위탁으로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의 시설개선
- 어린이 기호식품판매업소 시설개선
-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특색음식 등의 화장실 시설개선
융자한도액
- 식품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 5천만원 이내
-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등 : 3천만원 이내
- 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 : 1천만원 이내
- 화장실 : 2천만원 이내(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 제외)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연 1% (취급수수료)
- 대출기간 : 2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융자절차
- 영업자 신청(시군) → 융자심의 후 도에 추천(시군) → 대여추천(도) → 대여가능 확인(하나은행) → 교부결정 자금송금(도)
취급기관 : 도 협약은행 (2024년도 : 하나은행)
융자 제외대상
- 휴업 또는 폐업중인 업소
- 연간 매출액이 30억 이상이 되는 대형업소
- 시장․군수가 융자금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업소
- 식품접객업소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화장실 시설개선 예외)
- 퇴폐․변태영업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정처분 진행인 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