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대상 및 조건
융자대상사업
-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시설( HACCP적용포함)개선
- 향토특색음식(전통음식)육성에 필요한 시설개선
- 좋은 식단실천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
- 화장실 시설개선
- 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 시설개선
융자제외대상
- 휴업 또는 폐업중인 업소
- 영업신고후 6개월 미만 업소(영업자 지위승계 포함)
- 연간 매출액이30억이상이 되는 대형업소
융자한도
- 식품제조.가공업소 : 업소당 5천만원 이내
- 식품접객업소 : 업소당 3천만원 이내
- 화장실 개선자금:업소당 2천만원 이내
- 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 : 4백만원 이내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연1%
- 대출기간 : 2년거치 후 4년 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 경과후 매분기말일 기준 원리금 균등상환)
융자절차
신청절차
- 우리은행에 대출가능여부 조회(대출여부조사,채권확보)
-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영업시설개선 계획서 작성제출
- 충청남도에 융자대상자로 추천
신청시기 : 연중
문의
-
보건소 보건위생과 위생부서(746-8141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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