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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취지 및 목적

  • 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신고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신고제를 운영함에 있어 운영사항을 알리고자 함.

법적근거

  • 「도로교통법」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긔 지정 및 관리), 제160조제3항(과태료), 제1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3(예고내용 등)

신고방법

  •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을 통한 신고

신고대상

스크롤 표시 이미지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 안내를 신고대상, 구분, 내용, 운영시간, 촬영간격으로 나누어 보여주는 표입니다.
구분 내용 운영시간 촬영간격
6대 불법주정차 소방시설 주변
  • 안전표지가 설치된 장소의 소방시설 주변 5미터 이내
  • 적색노면표시 소방시설 5미터 이내 정지 상태 차량
24시간 1분
교차로 모퉁이
  • 안전표지(주정차금지 표지판 / 황색실선 및 황색복선)가 설치된 도로의 교차로
  •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 정지 상태 차량
버스정류소
  • 버스정류소 표지판, 버스승강장 및 노면표시선 기준 좌우 10미터 이내 정지 상태 차량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어린이 보호구역
  •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이 단속 대상이며
  • 안전표지[주정차 금지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복선)]와 어린이보호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시가 사진에 나타나야 함.
평일 08:00~20:00
(토,일 공휴일 제외)
1분
보도
  •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
06:00~24:00 1분
기타 불법주정차 안전지대
  •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시 및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
08:00~20:00 5분
우) 32987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내동) 논산시 민원콜센터 ☎1422-17(평일 08:30 ~ 18:30, 야간·공휴일 당직실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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