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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자전거보험
  • 보험명 : 2024 논산시 자전거보험
  • 보장기간 : 2024. 3. 29. ~ 2025. 3. 28.
  • 피보험자 : 논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가입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스크롤 표시 이미지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정보제공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전거 사고
사망
논산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500만원
자전거 사고
후유장해
논산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 후유장해 시 1,500만원 한도
진단위로금 논산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1회 지급(최초 진단기준) 30 ~ 70만원
(4주~8주 이상)
입원위로금 논산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6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
논산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 시(만14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 비용
논산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되거나, 검찰에 공소제기된 경우(만14세미만자 제외)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논산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망 혹은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볼 경우(만14세 미만자 제외) 3,000만원 한도

보험금 지급은 보험약관에 근거하며,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약관에 따릅니다.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의 고의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보험금의 청구 및 문의처

  • 보험금의 청구 : 보험금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보험금 청구 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은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자전거보험 : 동부화재(T.1899-7751)

문의처

  • 전화번호 논산시청 안전총괄과 041)746-6422
우) 32987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내동) 논산시 민원콜센터 ☎1422-17(평일 08:30 ~ 18:30, 야간·공휴일 당직실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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