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기준 및 표시
인증기준
논산로컬푸드인증의 인증기준 - 구분(농산물,가공품), 인증기준 정보제공
구분 |
인증기준 |
농산물 |
농산물우수관리기준(GAP)에 따른 잔류농약허용기준 이하 농산물 |
가공품 |
원·부재료는 논산로컬푸드 인증 받은 농산물로써 함유비율이 50% 이상 이어야 하고,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시설에서 생산된 가공품. 단, 논산시에서 생산되지 않은 부재료 함유 비율은 예외로 둘 수 있다. |
인증정지 및 취소(유통단계 인증 사후관리)
인증정지 및 취소(유통단계 인증 사후관리) - 부적합 횟수, 1회, 2회, 3회 정보제공
부적합 횟수 |
1회 |
2회 |
3회 |
조치 사항 |
인증정지 1개월 |
인증정지 3개월 |
인증취소 |
- 인증 정지된 자 : 정지기간내 인증신청 불가
- 인증 취소된 자 : 취소일 기준 1년 이내 인증신청 불가
인증표시
인증표시 - 인증표시의 도안, 도안설명 정보제공
인증표시의 도안 |
도안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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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산업도시 이미지에 부합하는 육군병장 캐릭터와 농산물 인증 표시를 통한 우수농산물 인증 상징 |
인증절차
신청인이 인증 신청을 하면 처리기한은 총 17일 소요되며, 처리기관에서 서류검토 및 접수(분석료 납부) → 현장심사 및 시료 재취(현장심사 일자 통보 : 접수 7일 이내) → 시료 분석(시료분석 : 시료별 분석 소요일수) → 결과통보 및 인증서 교부(결과 통지 : 5일 이내) → 후 신청인은 인증 번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 : 수시접수(출하 1~2개월 전)
- 인증갱신 : 유효기간 만료 40일 전 갱신신청
제출서류
- 1인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2논산로컬푸드 교육확인서
- 3원·부재료 논산로컬푸드 인증 확인서(가공품)
- 4식품제조가공업 영업 허가증 사본(가공품)
- 5그 밖에 인증을 받은 증명서(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