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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인증기준 및 표시

인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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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로컬푸드인증의 인증기준 - 구분(농산물,가공품), 인증기준 정보제공
구분 인증기준
농산물 농산물우수관리기준(GAP)에 따른 잔류농약허용기준 이하 농산물
가공품 원·부재료는 논산로컬푸드 인증 받은 농산물로써 함유비율이 50% 이상 이어야 하고,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시설에서 생산된 가공품. 단, 논산시에서 생산되지 않은 부재료 함유 비율은 예외로 둘 수 있다.

인증정지 및 취소(유통단계 인증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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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정지 및 취소(유통단계 인증 사후관리) - 부적합 횟수, 1회, 2회, 3회 정보제공
부적합 횟수 1회 2회 3회
조치 사항 인증정지 1개월 인증정지 3개월 인증취소
  • 인증 정지된 자 : 정지기간내 인증신청 불가
  • 인증 취소된 자 : 취소일 기준 1년 이내 인증신청 불가

인증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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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표시 - 인증표시의 도안, 도안설명 정보제공
인증표시의 도안 도안설명
논산 농산물 공동브랜드 : 논산qr코드 www.nonsan.go.kr(조회:분야별정보/생활) 국방산업도시 이미지에 부합하는 육군병장 캐릭터와 농산물 인증 표시를 통한 우수농산물 인증 상징

인증절차

논산로컬푸드 인증절차이미지로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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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접수 : 수시접수(출하 1~2개월 전)
  • 인증갱신 : 유효기간 만료 40일 전 갱신신청

제출서류

  • 1인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2논산로컬푸드 교육확인서
  • 3원·부재료 논산로컬푸드 인증 확인서(가공품)
  • 4식품제조가공업 영업 허가증 사본(가공품)
  • 5그 밖에 인증을 받은 증명서(해당자)
우) 32987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내동) 대표전화 ☎1422-17 / 당직실 ☎041-746-5700~2 | FAX. 041-746-5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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