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목적
- 논산시에 학업을 위하여 기숙사 혹은 하숙 유형으로 거주하는 관내 전입대학생에게 안정적인 학업정진 도모
- 논산시 지역발전 기반구축을 위해 시와 관내 대학의 상생발전을 위한 전략 기반 마련
지원조례
논산시 인구증가를 위한 전입대학생 지원조례(2012.6.20 제정)
지원내용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안내
- 지원대상 : 2011년 1월 1일부터 논산시로 주소를 이전한 관내 대학 재학생으로 전입신고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
- 지원금 안내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안내에 대한 표로 거주기간, 1년이상, 2년이상, 3년이상, 비고, 지원금에 대한 내용 입니다.
거주기간 |
1년 이상 |
2년 이상 |
3년 이상 |
비고 |
지원금 |
20만원 |
20만원 |
20만원 |
3년간 60만원 지원 |
단, 논산시 전입 후 타 지역으로 주소이전이 없어야 지속적인 지원 가능
- 지급시기 : 매년 9월 말
- 신청방법 :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첨부: 재학증명서, 통장 사본)를 논산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제출
전입대학생증 발급안내
- 발급대상 : 논산시에 주소 이전한 전입대학생 누구나
- 발급방법 : 전입대학생증 발급신청서를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제출
- 발급혜택
-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공연 및 시설이용 시 20% 할인
- 논산시와 MOU협정 맺은 업소 이용시 10% 할인(문화관광-할인업소안내)
- 전입대학생 발급증
문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