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 - 중개의뢰인 쌍방이 다음 요율 및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각각 부담
구 분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0,000원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0,000원 | |
2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6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
9억원 이상 | - | ||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0,000원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0,000원 | |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 1천분의 3 | - | |
3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6억원 이상 | 1천분의 8 | - |
구 분 | 상한요율 | 비 고 |
---|---|---|
매매·교환 | 1천분의 5 | 전용면적 85㎡이하로 일정설비(입식부엌, 화장실, 욕실 등)를 갖춘 오피스텔 |
임대차 등 | 1천분의 4 |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논산의 일정을 한곳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