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정의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도으이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학대 유형
- 신체학대 :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
- 손, 발 등으로 때림, 꼬집고 물어뜯는 행위 등
- 도구로 때리거나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등
- 정서학대 :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 언어적 무시 또는 모욕
-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하는 행위
- 공포심 유발, 가정폭력 노출 등
- 성학대 :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방임,유기 :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울 제공하지 않는 행위
- 특별한 사유 없이 아동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행위 등 교육적 방임
- 아동을 버리는행위
-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등
아동학대 의심 징후
학대피해아동은 아래와 같은 신체적, 행동적, 정서적 징후를 보일 수 있습니다.
-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 비위생적인 신체상태
- 건강상태 불량
- 지나치게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행동
- 가출 자살시도
- 나이에맞지않는 성적행동
- 잦은 결석
- 늦은 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