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란?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 Initiative)’는 지역사회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의 의견을 도시 및 지자체의 의사결정과정에 반영하고,
정책과 법, 프로그램과 예산을 세울 때 항상 아동 권리를 고려하는 지역사회를 말합니다.
아동친화도시의 10가지 원칙
아동친화도시가 되려면 유니세프에서 정한 10가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 1아동의 참여 : 아동과 관련된 일을 시행할 때 아동의 의견을 듣고 고려
- 2아동친화적 법체계 : 모든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조례와 규정
- 3아동권리 전략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원칙에 따라 아동권리 전략 개발
- 4아동권리 전담기구 : 아동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상설기구 마련
- 5아동영향평가 : 정책과 조례, 규정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체계 마련
- 6아동관련 예산 확보 : 아동을 위해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고 아동 관련 예산이 잘 쓰이는지 분석
- 7정기적인 실태보고 : 아동의 권리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관련자료 수집
- 8아동권리 홍보 : 아동권리에 대해 모든 주민에게 홍보
- 9아동을 위한 독립적인 대변인 :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일하는 비정부기구와 독립적 인권기구 개발
- 10아동안전을 위한 조치 : 아동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 및 시행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