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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코로나19 현황

의료급여제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질병, 부상, 출산 등)의 의료급여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 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 행려환자
  •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입양아동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 한다)와 그 가족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
    •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의료급여 이용 절차

의료급여 이용 절차

의료급여 이용 절차

1차

  • 의 원
  •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보건진료소)
  • 보건의료인

1차에서 2차로 의뢰(의료급여의뢰서)

2차

  • 병원
  • 종합병원

2차에서 3차로 의뢰(의료급여의뢰서)

3차

  • 상급종합병원

3차에서 2차로 회송(의료급여회송서)이후 2차에서 1차로 회송(의료급여회송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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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본인부담 금액

스크롤 표시 이미지
의료급여 본인부담 금액
의료급여 본인부담 금액에 대한 표로서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종합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약국, PET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 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약국 PET 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지원사업 내용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면서 등록된 장애인
  • 지원품목 : 보조기, 휠체어 등 20종 79개 품목
  • 지원금액 : 품목별 지원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절차
  1. 장애인보장구 처방(병원)
  2. 신청(본인 또는 가족)
  3. 수급자격 여부 판단 통보(시청)
  4. 보장구 구입
  5. 보장구 검수(병원)
  6. 구입비용 지급청구(시청)
  7. 구입비용 지급
  8. 사후점검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제도

  • 신청대상 : 의료급여상한일수(365일)을 초과하여 계속 급여를 받아야 하는 자(초과 전 신청)
  • 연장일수 : 고시질환 90일(1회), 기타질환 180일(90일 2회)
  • 미신청시 : 365일 초과일 부터 의료기관 이용 시 전액 본인 부담
  • 신청방법 : 읍·면·동에 연장승인신청서 제출

본인부담금 보상금·상한금 지원

  • 보상금 : 진료 시 본인부담금이 1종 수급권자 매 30일간 2만원, 2종 수급권자 매30일간 20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50% 지원
  • 상한금 : 진료 시 본인부담금이 1종 수급권자 매 30일간 5만원, 2종 수급권자 연간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지원
  • 지급 제외 대상 : 비급여 항목, 타법(장애인복지법, 긴급복지지원법, 희귀난치성질환자, 소아암지원, 성인암환자지원,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등 에서 지원받은 진료비 등

의료급여 제한

  • 제한대상
    •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처벌의 특례) 제2항〕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 제3자의행위로 인하여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의료급여법의 규정이나 의료급여기관의 진료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 사후조치 : 사전에 의료급여 적용을 하였더라도 사후 환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2항】
  • 1「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2「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 3「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 하여 운전한 경우
  • 4「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 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5「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6「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7「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8「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 에서 운전한 경우
  • 9「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10「도로교통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11「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 12「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17.12.3. 시행)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지원대상 : 기초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임신이 확인된 자
  • 지급기간 : 시에서 출산 전 진료비 지원을 결정한 날 ∼ 출산예정일+60일까지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소멸

  • 지원금액 : 50만원(다태아 90만원 지원), 가상계좌 입금
  • 사용방법 : 산부인과 진료 시 1일 사용액 한도 제한 없음('13.4.22 시행)
  • 신청방법 : 임신사실증명서 첨부하여 시청에 신청(출산예정일 기입)

노인틀니 지원

  •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지원품목 : 완전틀니,부분틀니,임시틀니,사후유지관리
  • 지원기간 : 7년에 1회 적용
  • 신청방법 : 의료기관(치과)에서 “노인틀니 지원신청서” 발급받은 후 시청에 신청

시술 전 사전등록원칙(시술 후 소급 등록 불가)

우) 32987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내동) 대표전화 ☎14-2217 / 당직실 ☎041-746-5700~2 | FAX. 041-746-5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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