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본인부담 금액의료급여 본인부담 금액에 대한 표로서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종합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약국, PET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 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약국
PET 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지원사업 내용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 지원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면서 등록된 장애인
지원품목 : 보조기, 휠체어 등 20종 79개 품목
지원금액 : 품목별 지원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절차
장애인보장구 처방(병원)
신청(본인 또는 가족)
수급자격 여부 판단 통보(시청)
보장구 구입
보장구 검수(병원)
구입비용 지급청구(시청)
구입비용 지급
사후점검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제도
신청대상 : 의료급여상한일수(365일)을 초과하여 계속 급여를 받아야 하는 자(초과 전 신청)
연장일수 : 고시질환 90일(1회), 기타질환 180일(90일 2회)
미신청시 : 365일 초과일 부터 의료기관 이용 시 전액 본인 부담
신청방법 : 읍·면·동에 연장승인신청서 제출
본인부담금 보상금·상한금 지원
보상금 : 진료 시 본인부담금이 1종 수급권자 매 30일간 2만원, 2종 수급권자 매30일간 20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50% 지원
상한금 : 진료 시 본인부담금이 1종 수급권자 매 30일간 5만원, 2종 수급권자 연간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지원
지급 제외 대상 : 비급여 항목, 타법(장애인복지법, 긴급복지지원법, 희귀난치성질환자, 소아암지원, 성인암환자지원,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등 에서 지원받은 진료비 등
의료급여 제한
제한대상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처벌의 특례) 제2항〕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 제3자의행위로 인하여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의료급여법의 규정이나 의료급여기관의 진료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사후조치 : 사전에 의료급여 적용을 하였더라도 사후 환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2항】
1「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 하여 운전한 경우
4「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 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 에서 운전한 경우
9「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도로교통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17.12.3.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