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논산시

긴급복지지원제도

갑작스러운 위기사항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 국가에서 운영되는 제도

지원대상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위기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직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 단전된 때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화재 등 실질적 영업 곤란할 때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모든 지원은 위기사유가 있어야 지원 가능

선정기준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75% 이하

(단위 : 원/월)

스크롤 표시 이미지
선정기준에 대한 표로서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금액 1,671,334 2,761,957 3,535,992 4,297,434 5,021,801 5,713,777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72,468원씩 증가 (7인 가구 6,386,245원)

  • 재산기준 : 15,200만원 (중소도시)
  • 금융재산 기준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한 금액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을 합한 금액)

(단위 : 원)

스크롤 표시 이미지
선정기준에 대한 표로서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금액 8,228,000 9,682,000 10,714,000 11,729,000 12,695,000 13,618,000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896,000원씩 증액하여 공제

지원내용

  • 생계비(3개월 지원), 주거비·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1회 지원 원칙)
스크롤 표시 이미지
지원내용에 대한 표로서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비 713,100 1,178,400 1,508,600 1,833,500 2,142,600 2,437,800
주거비 299,100 435,600 574,200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552,000 941,700 1,218,400 1,494,100 1,770,800 2,047,400

생계비 :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86,900원씩 추가 지급

주거비 :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86,900원씩 추가 지급

  • 의료비 지원액(1회 지원 원칙)
    •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지원

    퇴원 후 요청하는 의료비는 지원불가

    기초생활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긴급복지지원 대상자가 될 수 없음. 단, 수술 또는 중환자실 이용 등 긴급한 사유로 의료비가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의료지원 가능

  • 교육 지원
스크롤 표시 이미지

(단위 : 원)

교육 지원에 대한 표로서 지원종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금액 127,900 180,000 214,000 및 수업료, 입학금
  • 기타 지원

(단위 : 원)

스크롤 표시 이미지
기타 지원에 대한 표로서 지원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원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금액 150,000 700,000 800,000 500,000

긴급지원 흐름도

  1. 01
    지원요청 및 신고
  2. 02
    현장확인후 선지원시·군·구청장
    [긴급지원 담당공무원]
  3. 03
    사후조사소득, 재산조사
  4. 04
    적정성 심사긴급지원 심의위원회
    [민,관합동]
    부적정 판정시
    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5. 05
    사후연계기초생활보장 등 기존제도,
    민간프로그램

신청방법

신 청 : 방문 또는 전화(논산시청 또는 읍면동주민센터)

문의처

  • 논산시청(041-746-5273)
우) 32987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내동) 논산시 민원콜센터 ☎1422-17(평일 08:30 ~ 18:30, 야간·공휴일 당직실 전환)

COPYRIGHTⓒ2018NONSAN CITY.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 WEB 접근성 웹와치(WebWatch) 2024.10.17~ 2025.10.16

논산통합캘린더

논산의 일정을 한곳에!

닫기

모든!홈페이지를 한/눈/에!

논산시의 모든 패밀리 홈페이지를 안내합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