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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장애인연금

만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 1급, 2급, 3급 중복장애
  • 3급 중복장애 : 주장애가 3급이며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으신 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월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2023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1,220,000원
    • 부부가구 : 1,452,000원

연금 = 기초급여 + 부가급여

스크롤 표시 이미지
연금 = 기초급여 + 부가급여 안내로 구분,계,기초급여,부가급여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 분 기초급여 부가급여
기 초 18세 ~ 64세 403,180원 323,180원 80,000원
65세 이상 403,180원 - 403,180원
차상위 18세 ~ 64세 403,180원 323,180원 70,000원
65세 이상 70,000원 - 70,000원
차상위초과 18세 ~ 64세 403,180원 323,180원 20,000원
65세 이상 40,000원 - 40,000원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경증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경증 장애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의 50%)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등급이 3~6급인 자

  • 기초 및 차상위 : 1인당 월 6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 : 1인당 월 3만원

장애아동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의 50%)의 18세 미만 장애아동

  • 기초중증 : 1인당 월 22만원
  • 차상위중증 : 1인당 월 17만원
  • 기초 및 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11만원
  • 보장시설 중증 : 1인당 월 9만원
  • 보장시설 경증 : 1인당 월 3만원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장애

3급 중복장애 : 주장애가 3급이며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으신 분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6급인 자

우) 32987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내동) 대표전화 ☎1422-17 / 당직실 ☎041-746-5700~2 | FAX. 041-746-5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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