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장신고 및 개장허가 안내
아래 정보는 장사등에관한법률 등에 근거하여(2016년 8월) 작성하였으며 관련 법률이 수시로 변경되고 있기에 최근법률은 법제처(http://www.moleg.go.kr)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래사항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개장신고 및 개장허가 안내로 구분,개장신고,개장허가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
개장신고 |
개장허가 |
관련법률 |
「장사등에관한법률」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
「장사등에관한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
신청자(신고자) |
개장하고자 하는 시신 또는 유골의 연고자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조16호에 따른 연고자 |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이나 유골을 개장하고자하는 토지소유자 등 |
신고절차 |
개장신고서 및 서류구비→묘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취암동,부창동행정복지센터 관할 지역은 논산시청 100세행복과)에 제출(민원처리기간:2일) → (현장확인필요시현장확인) → 개장신고수리검토 → 개장신고증명서교부결정 → 개장 |
개장공고(최소개장허가신청3개월전) → 개장허가신청서 및 서류구비 → 100세행복과 제출(신청)(민원처리기간:3일) → 신청(관련)자의 현장 안내 및 담당자 현장확인 → 개장허가신고수리검토 → 개장허가증교부결정 → 개장 → (개장내역 사후보고) |
구비서류 |
- 개장신고서 1부
- 신청인 신분증
- 사망자(시신 또는 유골)와 신청자가 연고자임을 입증 가능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기존 분묘의 사진(전자파일은 안됨)
- 분묘를 포함하며 주변환경이 나오는 사진 1장
- 분묘의 특징(비석 등)을 확인 가능 사진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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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장허가신청서,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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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분묘사진 및 묘지위치도(분묘조서)
- 분묘의 사진은 분묘 및 주변환경이 포함된 분묘사진(전자파일은 안됨)
-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 등)
-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통보문(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 또는 공고문(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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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개장을 하려는 자는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現存地)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에 각각 신고
-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 :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에 신고
-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는 경우 : 개장지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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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장허가 절차를 진행하는 시신이나 유골은 화장한 후에 유골을 일정기간(10년이상)을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하고, 이 사실을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함
- 통보문 기재내용
-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장소, 개장할 분묘 기수
- 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10년이상)
- 개장허가신청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방법
- 그 밖에 개장에 필요한 사항
- 공고문 기재내용 및 공고방법
- 상기 통보문기재내용과 동일하게 기재
- 개장허가신청 최소 3개월 전에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관할 시·도 및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
- 첫번째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두 번째 공고를 해야함 (변경 : 1개월 → 40일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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