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이란?
대외적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대체 역할)입니다.
청소년증
청소년증의 발급대상은요?
만 9세∼18세 이하 청소년
청소년증 이렇게 이용해요!
공적 신분증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어학능력시험, 금융기관에서 신분증으로 이용
청소년의 우대
버스, 지하철, 박물관, 미술관 등에서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요금 적용
교통카드(선택사항)
대중교통, 편의점, 베이커리 등 가맹점에서 선불 결제
청소년증에 교통카드 기능을 더할 수 있습니다.(선택사항)
청소년증에 교통카드 기능 추가 안내 표로 구분, 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구분 |
레일플러스 |
원패스 |
캐시비 |
사용지역 |
전국 *경북(안동) 경남(11개지역) 제외 |
서울 경기 대구 인천 광주 경북(16개지역) 전남(3개지역) 제주 울릉도 |
전국 *경북(안동), 경남10개 지역 제외 |
콜센터 |
1544-7788(내선5) |
080-427-2342 |
1644-0006 |
유의사항 |
청소년증 교통카드 발급 후, 반드시 할인등록을 마쳐야 청소년 요금이 적용됩니다. |
*할인등록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교통카드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주의사항
- 청소년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안됩니다.
- 누구든지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청소년증을 대여, 양도한 자 또는 대여, 양도받은 자와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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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정책과(02-2075-8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