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로부터 생계지원을 받더라도 일할 능력이 있으면 자활 관련 사업에 참여한다는 조건 아래 매달 생계비를 지급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 제도는 '공돈'을 받고 놀고 먹는 등 서구 복지국가에서 나타난 '복지병' 전철을 밟지 않도록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산적 복지' 철학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가구의 생활수준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선정기준을 다층화하여 소득이 일부 증가하더라도 필요한 도움을 지원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형편이 어려워서 가족으로부터 부양받기 어려운 분들을 지원합니다.
통합신청의 장점 : 현재 선정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추후에 제도나 생활실태 변경으로 지원이 가능해지면 별도의 추가 신청없이도 재조사하여 선정기준에 맞는 급여를 지원합니다.
가구특성에 따라 추가서류 필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아래의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제외)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대상자
소득인정액 :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환산한 금액
<2018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이하) |
501,632 | 854,129 | 1,104,945 | 1,355,761 | 1,606,576 | 1,857,392 | 2,108,208 |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
668,842 | 1,138,839 | 1,473,260 | 1,807,681 | 2,142,102 | 2,476,523 | 2,810,944 |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3%이하) |
719,005 | 1,224,252 | 1,583,755 | 1,943,257 | 2,302,759 | 2,662,262 | 3,021,765 |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836,053 | 1,423,549 | 1,841,575 | 2,259,601 | 2,677,627 | 3,095,653 | 3,513,680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분에 더하여 산정
논산의 일정을 한곳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