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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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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로부터 생계지원을 받더라도 일할 능력이 있으면 자활 관련 사업에 참여한다는 조건 아래 매달 생계비를 지급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 제도는 '공돈'을 받고 놀고 먹는 등 서구 복지국가에서 나타난 '복지병' 전철을 밟지 않도록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산적 복지' 철학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가구의 생활수준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선정기준을 다층화하여 소득이 일부 증가하더라도 필요한 도움을 지원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형편이 어려워서 가족으로부터 부양받기 어려운 분들을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또는 기타 관계인이 연중신청 가능합니다.
  • 통합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신청 또는 개별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통합신청의 장점 : 현재 선정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추후에 제도나 생활실태 변경으로 지원이 가능해지면 별도의 추가 신청없이도 재조사하여 선정기준에 맞는 급여를 지원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필수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 신분증, 임대차(사용대차)계약서, 통장사본

    가구특성에 따라 추가서류 필요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하여야 합니다.

(1)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아래의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제외)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내용('17. 11월 1일 시행)

  • 적용대상 : 아래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수급자 : 노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 부양의무자 : 기초연금 수급 노인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 장애인을 포함한 경우
  • 적용시점 : '17. 11월 이후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적용
  • 상담 및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상담 및 신청

(2)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대상자

소득인정액 :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환산한 금액

스크롤 표시 이미지

<2018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2018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2018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에 대한 표로서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이하)
501,632 854,129 1,104,945 1,355,761 1,606,576 1,857,392 2,108,208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668,842 1,138,839 1,473,260 1,807,681 2,142,102 2,476,523 2,810,944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3%이하)
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2,302,759 2,662,262 3,021,765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836,053 1,423,549 1,841,575 2,259,601 2,677,627 3,095,653 3,513,680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분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2,359,024원 = 2,108,208원(7인기준) + 250,816원(7인기준-6인기준)

맞춤형급여 관련 부서 홈페이지 주소 및 콜센터

생계·의료급여 129(보건복지콜센터)

복지로

주거급여 1600-0777(주거급여콜센터)

국토교통부

교육급여 1544-9654(교육급여콜센터)

교육부
우) 32987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내동) 대표전화 ☎14-2217 / 당직실 ☎041-746-5700~2 | FAX. 041-746-5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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