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국민에게 생계,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최저생활을 국가가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제도.보장단위는 가구단위보장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단위 보호도 가능.
통합신청의 장점 : 현재 선정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추후에 제도나 생활실태 변경으로 지원이 가능해지면 별도의 추가 신청 없이도 재조사하여 선정기준에 맞는 급여 지원
신청일로 부터 30일 이내 (추가 조사 필요 시 60일)에 대상자별 적합한 급여가 결정
가구특성에 따라 추가서류 필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아래의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급자로 선정.
→ 기초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단, 부양의무자의 연소득 1억원(월 834만원)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단,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제외)
<2024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
선정기준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2024년 기준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교육급여&차상위 (기준중위소득 50%)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63%) |
1,403,920 | 2,320,044 | 2,970,234 | 3,609,845 | 4,218,313 | 4,799,572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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