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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기초생활보장제도?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국민에게 생계,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최저생활을 국가가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제도.보장단위는 가구단위보장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단위 보호도 가능.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또는 기타 관계인이 연중신청 가능
  • 통합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신청 또는 개별급여 신청

    통합신청의 장점 : 현재 선정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추후에 제도나 생활실태 변경으로 지원이 가능해지면 별도의 추가 신청 없이도 재조사하여 선정기준에 맞는 급여 지원

    신청일로 부터 30일 이내 (추가 조사 필요 시 60일)에 대상자별 적합한 급여가 결정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필수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 신분증, 임대차(사용대차)계약서, 통장사본

    가구특성에 따라 추가서류 필요

어떤 사람이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해야함.

(1)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아래의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급자로 선정.
→ 기초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단, 부양의무자의 연소득 1억원(월 834만원)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단,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제외)

(2)소득인정액 기준

스크롤 표시 이미지

<2024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

2024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에 대한 표로서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선정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24년
기준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교육급여&차상위
(기준중위소득 50%)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63%)
1,403,920 2,320,044 2,970,234 3,609,845 4,218,313 4,799,572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맞춤형급여 관련 부서 홈페이지 주소 및 콜센터

생계·의료급여 129(보건복지콜센터)

복지로

주거급여 1600-0777(주거급여콜센터)

국토교통부

교육급여 1544-9654(교육급여콜센터)

교육부
우) 32987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내동) 논산시 민원콜센터 ☎1422-17(평일 08:30 ~ 18:30, 야간·공휴일 당직실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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