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제35조(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867호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6조(평가결과 공개 등) 규정에 의거 우리 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책임기술자
능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1. 평가위원 및 평가사유 1부.
2. 책임기술자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결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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