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관련 근거
❍ 지방보조금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31조 (행정자치부예규 제236호)
❍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1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Ⅱ. 중요재산 관리개요
❍ 관리대상 :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재산
① 부동산과 그 종물
② 선박․부표․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항공기
③ 그 밖에 시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재산
※ 단,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하여 등록·보고하는 국고보조사업은 제외
❍ 중요재산 지정 및 관리 : 각 보조사업부서
❍ 관리방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제31조 준수)
❶ 보조사업자
- 중요재산 관리 장부를 비치하여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관리
- 중요재산 현황을 해당 사업부서에 보고
(취득현황) 취득 후 15일 이내
(변동현황) 매년 6월 및 12월 ※ 단, 변동사항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 생략 가능
❷ 사업부서
- 보조사업자의 중요재산 취득현황 및 변동현황 홈페이지* 공시
(취득현황)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변동현황) 매년 6월말 12월말까지
❸ 예산부서
- 반기별 사업부서 중요재산 취득·변동현황 총괄 확인·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