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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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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1조의 의거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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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중요재산 공시
지방보조금 중요재산 공시 게시판입니다. 글번호, 제목, 부서명, 조회수, 작성일, 첨부파일로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글번호 제목 부서명 조회수 작성일 첨부파일
2 (2022년 하반기)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변동현황 예산실 117 2023-02-10 첨부파일있음
1 (2022년 상반기)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총괄현황 참여예산실 279 2022-09-13 첨부파일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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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32987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내동) 대표전화 ☎14-2217 / 당직실 ☎041-746-5700~2 | FAX. 041-746-5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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