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과 각종 투자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사업시행 전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는 제도
구 분 | 투자심사 대상사업 | ||
---|---|---|---|
자체 심사 | 도 심사 | 중앙 심사 | |
일반 투자사업 | 20억원 이상~60억원 미만 | 60억원 이상~200억원 미만 | 200억원 이상 |
청사, 문화·체육시설 신축 | - | 20억원 이상~200억원 미만 | |
홍보관 사업 | 3억원 이상~5억원 미만 | 5억원 이상~30억원 미만 | 30억원 이상 |
체육·행사성 사업 |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 3억원 이상~30억원 미만 |
※ 단, 전액 자체재원인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의 경우 자체심사 실시
구분 | 차수 | 의뢰기한 | 심사기한 |
---|---|---|---|
정기 심사 | 제1차 | 12월 15일까지 | 2월 28일까지 |
제2차 | 3월 15일까지 | 5월 31일까지 | |
제3차 | 5월 31일까지 | 8월 15일까지 | 제4차 | 8월 10일까지 | 10월 25일까지 |
수시 심사 | 수시 | 투자심사 대상 사업의 수요에 따라 수시심사 실시 |
2016년 논산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결과입니다.
논산의 일정을 한곳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