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60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상황에 대해 주민의 이해를 돕고 재정운용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지방재정법령에서 정한 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 상황에 대한 공시
글번호 | 제목 | 부서명 | 조회수 | 작성일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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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024회계연도 논산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 재정관리 | 413 | 2024-02-28 | 첨부파일있음 |
1 | 2023회계연도 논산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 예산실 | 789 | 2023-02-28 | 첨부파일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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