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 추진 중인 도시계획시설(도로)『제주대입구~금천마을(중로2-1-46) 도로확장사업 외 4개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손실보상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주소·거주불명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논산시청이 창작한 [제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