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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제천시]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제천이전 건립사업 손실보상 협의 공시송달 공고

조회수187
  • 부서명 : 제천시
  • 2023.02.22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제천이전 건립사업

❍ 시 행 자 : 충청북도지사, 제천시장

❍ 사업위치 : 제천시 신백동 44-2번지 일원

❍ 사업면적 : 100,760㎡



2. 공고기간 : 2023. 2. 10. ~ 2023. 2. 27.(17일간)



3. 협의기간 및 장소



❍ 협의기간 : 2023. 1. 25.(수) ~ 2. 15.(수) ※ 실시계획인가 고시 전까지 지속협의 가능

❍ 협의장소 : 제천시청 기획예산과 기획팀(제천시 내토로 295 043-641-5049)

❍ 협의방법 :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개별협의 후 협의계약 체결

4. 보상시기 및 방법절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의거 3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가격으로 계약체결서류 제출 후 소정양식에 해당사항을 기재한 후 인감도장을 날인한 뒤,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개별적으로 계좌입금함.

※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 → 수용재결(보상협의 불성립시) → 공탁 및 수용



6.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 붙임1 참고



7. 공시송달 내역 : 붙임2 참고



8. 기타사항

❍ 공고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제6항 및 제8조1항 및 제2항에 따라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결과 대상물건 또는 소유권 등 권리관계가 열람한 조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 협의가 없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수용재결을 신청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제천시청 기획예산과 기획팀(☎043-641-5049)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표시 논산시청이 창작한 [제천시]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제천이전 건립사업 손실보상 협의 공시송달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 32987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내동) 대표전화 ☎1422-17 / 당직실 ☎041-746-5700~2 | FAX. 041-746-5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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