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
내 고향을 사랑하는 가장 쉬운 방법, 고향사랑기부로 함께해주세요!
고향사랑 기부제란?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와 지역활성화에 활용하는 제도
□ 시행일 : 2023. 1. 1.
□ 기부자 : 개인(법인 불가)
□ 기부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광역, 기초)를 제외한 모든 자치단체
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이면, 충청남도와 논산시에는 기부 불가, 그외 241개 전국 지자체 가능
□ 기부방법
- 온라인 : 고향사랑 e음 시스템 ☞ 바로가기(클릭)
- 오프라인 : NH농협
□ 기부액 한도 : 연간 500만원(지방자치단체 합산)
□ 모금방법 : 광고·정보통신 매체 활용(호별 방문, 개별 통화·서신 송부, 동창회·향우회 방문 등을 통한 모금 금지)
□ 기부혜택 : 세액공제 및 답례품 지급
- 세액공제 : 10만원 이하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액 16.5% 공제
- 답례품 지급 : 기부액의 30%, 최대 150만원
□ 기금운용 :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및 기타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 추진
□ 문의 : 논산시청 자치행정과 ☎ 041-746-6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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