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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고향사랑기부제란?
  • 시행 : 2023. 1. 1.~
  • 개인이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지역특산품을 답례로 제공하며, 지자체는 기부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주민복리 증진사업에 사용
  • 기부금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논산시 고향사랑기부제

논산을 새롭게 시민을 행복하게 논산시 고향사랑 기부제 2023년 1월 1일 실행. 논산시에서 지역생산자에 답례품 선정/구매하면 지역생산자가 기부자(개인)에게 답례품 제공하고 기부자(개인)은 논산시에 기부금을 전달한다. 논산시는 기부자(개인)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논산시에서 지역주민/공동체에 주민복리 증진사업을 한다. 시민행복 시대를 열겠습니다. 10만원의 기부! 13만원의 혜택! -기부대상: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논산이 아닌, 논산시로 기부하고 싶은 누구나 개인별 연간 500만원 이내 -기부방법:고향사랑e음 온라인접수 (고향사랑기부제 회원가입 → 기부하기 → 논산시 선택 → 납부하기 → 답례품 선택) 전국농협은행 방문접수 -기부혜택:세액공제(10만원이하 전액, 초과분 16.5%), 답례품 제공(기부액의 30% 이내) -기부사용처: 논산발전에 소중하게 사용됩니다.(복지,문화 등 지역활성화 사업), 답례품 사업으로 논산경제를 살립니다.(지역특산품 판로 확대 등) 논산시

주요내용

기부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고향이 논산이 아니라도, 주소가 논산시가 아니면 논산시에 기부 가능

기부액

개인별 연간 500만원 한도(법인·단체는 기부 불가)

기부혜택

  • 세액공제 :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 금액분 16.5%
  • 답례품 : 기부금의 30% 내 지역특산품 등 제공

10만원 기부 시, 13만원(세액공제 10만원+답례품 3만원) 혜택

기부방법

기부금 사용처 : ‘고향사랑기금’ 설치·운영

  •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청소년 보호 육성, 문화·예술·보건 증진
  •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논산시 주민복리 증진사업에 사용

문의처

  • 논산시 자치행정과 (☎041-746-6583)
우) 32987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내동) 논산시 민원콜센터 ☎1422-17(평일 08:30 ~ 18:30, 야간·공휴일 당직실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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