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란?
- 시행 : 2023. 1. 1.~
- 개인이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지역특산품을 답례로 제공하며, 지자체는 기부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주민복리 증진사업에 사용
- 기부금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논산시 고향사랑기부제
주요내용
기부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고향이 논산이 아니라도, 주소가 논산시가 아니면 논산시에 기부 가능
기부액
개인별 연간 500만원 한도(법인·단체는 기부 불가)
기부혜택
- 세액공제 :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 금액분 16.5%
- 답례품 : 기부금의 30% 내 지역특산품 등 제공
10만원 기부 시, 13만원(세액공제 10만원+답례품 3만원) 혜택
기부방법
기부금 사용처 : ‘고향사랑기금’ 설치·운영
-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청소년 보호 육성, 문화·예술·보건 증진
-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논산시 주민복리 증진사업에 사용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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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자치행정과 (☎041-746-6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