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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규제입증요청제란?
  • 주민·기업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해당 규제를 검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규제의 존치·개선·폐지하는 제도

대상

  • 논산시 소관의 자치법규(조례, 규칙)상의 규제
    비규제, 단순민원제기, 건의사항 등 제외

처리절차

  1. 규제입증요청주민·기업
  2. 접수·검토규제개혁통계팀
  3. 규제개선 여부 심의
    (요청 후 60일 이내)규제개혁위원회
  4. 결과 회신규제개혁통계팀

문의

예산실 규제개혁통계팀 041-746-5094

우) 32987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내동) 대표전화 ☎1422-17 / 당직실 ☎041-746-5700~2 | FAX. 041-746-5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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