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공·민간영역에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지원금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거나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 부정수급의 유형(예시)
보조사업자 선정단계 : 미자격자 사업신청, 자부담 미확보 등
보조금 지행단계 : 무자격자 고용, 급여지급 부적정(직원 허위등록 등), 사업비 용도외 지출 등
사후관리단계 : 서류 조작 허위 정산, 보조금 취득 건물 등 임의처분(양도, 대여, 근저당설정)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수단
법령 위반 또는 부정수급 등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 반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 등의 처분 제한
부정수급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 용도외 사용(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방재정법에 따라 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그 내용을 확인 후 「논산시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 지급
신고하실 때에는 반드시 실명을 사용하셔야 하며 성명과 연락처를 밝혀 주셔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공개, 행정 및 사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는 포상금 지급 제한됩니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 041-746-5073신고 포상금 신청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