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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보조금 부정수급이란?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공·민간영역에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지원금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거나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 부정수급의 유형(예시)

  • 보조사업자 선정단계 : 미자격자 사업신청, 자부담 미확보 등
  • 보조금 지행단계 : 무자격자 고용, 급여지급 부적정(직원 허위등록 등), 사업비 용도외 지출 등
  • 사후관리단계 : 서류 조작 허위 정산, 보조금 취득 건물 등 임의처분(양도, 대여, 근저당설정)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수단

  • 법령 위반 또는 부정수급 등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 반환
  •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 등의 처분 제한
  • 부정수급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 용도외 사용(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 지방재정법에 따라 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그 내용을 확인 후 「논산시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 지급
신고하실 때에는 반드시 실명을 사용하셔야 하며 성명과 연락처를 밝혀 주셔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공개, 행정 및 사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는 포상금 지급 제한됩니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 041-746-5073 신고 포상금 신청서(서식)
우) 32987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내동) 논산시 민원콜센터 ☎1422-17(평일 08:30 ~ 18:30, 야간·공휴일 당직실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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