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내용 |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안전관리, 공급방법 등 작성한 공급규정을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변경시 또한 공급규정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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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신고(10일), 변경신고(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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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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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결재 →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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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신고 시 1. 공급규정안 1부 2. 가스요금 등 공급조건에 관한 설명서 1부 변경신고 시 1. 변경사유서 1부 2. 공급규정의 변경내용 1부 3. 가스요금 등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산출 근거 또는 금액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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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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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5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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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연락처 |
041-746-6022 |
서식파일 |
가스공급규정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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